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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1 2014고단2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 1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을 약속하여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과 강아지 배변문제 등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강아지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강아지를 베란다 쪽으로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강아지도 너도 죽이고 이 집에서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서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치며 피해자를 깨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크로스백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양쪽 뺨을 2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9cm )을 가지고 와 ‘니 이 집에서 못 나간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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