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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90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고, 피고인은 C은행 반포중앙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에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모욕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하려 하므로 피고인이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항의 및 반항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부분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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