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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노17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 중 국민건강 보험법 제 5 조, 제 6 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①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하고 화나는 심정을 표현하고자 ‘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 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 위법상태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 는 취지로 과격하게 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단속 경위 서의 기재 내용 내지 문언 {112 신고 사건처리 표의 사건 개요란 에는 “ 건강보험공단이 창립 기념일이라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며/ 경찰관이 보험공단 이사장을 체포 하라고/ 신고자 출동 불가 사유 안내했으나/ 화가 난다며/ 지하철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고 있음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위 서의 제 1 항(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에는 위와 같은 112 신고의 접수 후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 (E) 이 피고인을 만났더니 피고인이 ’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조치와 관련하여 그 공단 종로지사에 전화하였다가 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 당일은 공단 창립 기념일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경찰에 112 신고를 했다면서 공공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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