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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고소인들의 허위고소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C, E, F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원심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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