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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7: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942에 있는 계양 경기장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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