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스틸랜드 입구 앞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중명아파트 쪽에서 스틸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부분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