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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2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E 유한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처 L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5301동 2703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있었으나, L이 그 설정에 동의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② 피고인은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일반적인 매매관계에 있었을 뿐 J를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는 J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물품은 피고인 회사가 J에서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3 기재 프로그램 설치비는 물품 거래가 아니다

(J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③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638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L의 동의가 없어 E에 위 H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음에도, E에 그 동의가 없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E로 하여금 2013. 8. 28.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307동 1704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해지 당일 E에 "당사는 8월말 결제 금액 110,137,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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