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중구 W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 받더라도 이를 다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딸인 Y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노원구 Z아파트 101동 1003호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으려 하니 잠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는 대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위 Z아파트 101동 1003호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Y, 근저당권자 X,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해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Y 명의의 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