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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0.26 2016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경 경북 영덕군 C 소재의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 F에게 “E이 내 소유인 경북 영덕군 G 토지에 경료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E에 대한 채무 1,500만원을 변제하고, 위 토지에 신축 중인 빌라 8세대 중 7세대에 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위 빌라 8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H에게 빌라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빌라 7세대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5. 9. 7.경 가압류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2015. 9. 10.경 H에게 위 빌라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이러한 사실을 F에게 숨긴 채, 2015. 9. 17.경 위 가압류등기 말소 서류들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청구금액 87,384,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완료확인서 사본, 공사대금지불약정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201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301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302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401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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