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4. 20:50 경 천안시 동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노점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앞에 설치된 노점상 포장을 뜯어내고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2회 잡아 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각 진술서 (G, H)
1.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업무 방해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공무집행 방해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6월 ~2 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개시 일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저질러 진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