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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5184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30.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519만 원, 월임료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이하 '1차 갱신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1. 6. 24.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위 1차 갱신계약 체결시, 피고가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입주자격으로

3.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보유 기준가액 이하,

4. 자동차 보유 기준 가액 이하라고 약정(4.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하였다. 라.

원고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호, 2014. 1. 29. 일부개정)’(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을 평가하고 있는데, 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은 2015년 기준, 부동산가액 1억 2,60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자동차는 2,489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임차인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여부 및 가액을 평가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의 검색결과 피고는 2014. 11. 12. 기준으로 공시지가 합계 178,253,933원 상당의 부동산(보유 부동산 중 지목이 하천, 도로, 구거 등인 것은 제외한 가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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