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8. 30.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519만 원, 월임료 33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이하 '1차 갱신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2011. 6. 24.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 위 1차 갱신계약 체결시, 피고가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입주자격으로
3.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보유 기준가액 이하,
4. 자동차 보유 기준 가액 이하라고 약정(4.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하였다. 라.
원고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호, 2014. 1. 29. 일부개정)’(이하 ‘업무처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을 평가하고 있는데, 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은 2015년 기준, 부동산가액 1억 2,60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자동차는 2,489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임차인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여부 및 가액을 평가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범정부)의 검색결과 피고는 2014. 11. 12. 기준으로 공시지가 합계 178,253,933원 상당의 부동산(보유 부동산 중 지목이 하천, 도로, 구거 등인 것은 제외한 가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