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1.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C은 2013. 7. 3.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3. 9.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지평 증서 2013년 제246호로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 C은 2013. 8. 29.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3.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위 매매일인 2013. 8. 21.을 전후하여 C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원) 증거 1 동두천시 D 임야 678㎡ 34,578,000 (2010. 12. 22.기준) 의정부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2 E 임야 4,660㎡ 중 2155/4661 지분 83,222,484 (=180,000,000×2155/4661) (2012. 3. 7.기준) 갑 제17호증의 1 3 이 사건 부동산 90,000,000 갑 제2호증 4 동두천시 F 임야 513㎡ 중 1/2 지분 20,000,000 C이 재산명시결정의 재산목록에 기재한 당해 부동산의 가액 20,000,000원이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해 부동산 전부의 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1/2 지분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6 승용차 5,0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7 동두천시 G 대 1,565㎡ 및 지상 2층 단독주택 198.71㎡(1층 128.81㎡, 2층 69.9㎡) 301,0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8 TV 2대 800,000 (2014. 3. 31.기준) 갑 제4호증 9 냉장고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