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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7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부동산 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피고가 보유한 충주시 C, D, E, F, 충주시 G 토지는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도로로 둘러 싸여 있거나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ㆍ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으므로 위 토지들은 가액산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토지들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제3조 제2항 제2호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경우”만 토지가격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 토지들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부동산 처분과 관련된 주장 1) 피고는, 임차인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예외로 규정(임대차계약서의 제10조 제1항 제7호 하고 있고, 위 규정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고가 갱신거절 통지를 통보받기 1년 전에 합계가액 57,842,256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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