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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가단2111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9.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보증금 17,698,000원, 차임 월 131,92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4.경 차량등록번호 B의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명의를 이전등록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임차인 및 세대원들의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여부 및 가액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고의 소득자산 등을 조사한 결과 2016. 11.경 기준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이 3,528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6. 11.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 기준금액(2,4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자산이 검색되었으니 2016. 11. 25.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기한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이 만료되고,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자동차 기준가액인 2,465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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