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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277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25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202동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번 개탄 2개를 겹쳐 놓고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번 개탄을 피울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번 개탄을 피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승용차 바닥에 바로 번 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온 중대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있던 불길이 지하 주차장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지하 주차장 1,782㎡ 전체에 번지게 하여 공용 건조물 인 위 지하 주차장을 수리 비 약 213,302,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우고, 지하 주차장 내 주차된 E 소유의 F 와이에프 (YF) 소나 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879,23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화재로 인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견적서에 관한 건- 각 견적서), 각 내사보고( 경기 북부 청 과학수사 반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지하 주차장 시 시티 브이 확인에 관한 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구급 일지 및 화재상황보고, 견적서, 보험금 지급 요청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우울증, 적응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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