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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합34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17:5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706동 6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 B에게 “ 살기가 싫다.

짜증이 나서 죽고 싶은데 번 개탄을 피워 같이 죽을래

”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이에 동의 하여 번 개탄 3개, 청 테이프 2개를 사 왔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번 개탄을 피우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유리 테이블 위에 번 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함께 복용하여 잠이 들었으나, 번 개탄이 도중에 꺼져 버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방조하여 상대방을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화재 CCTV 캡처

1. 번 개탄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한 검사가 피고인 B이 자살 방조를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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