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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3 2018고합130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경 부산 서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 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자가 잡히자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Q 어 플 리 케이 션에 동반 자살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여, 19세) 과 대화를 하면서 동반 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 경 번 개탄, 테이프, 수면 효과가 있는 클 로 나 제 팜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 오늘 번 개탄을 피워 자살하자’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8. 8. 22. 01:45 경 대구 S 여고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T 체어 맨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5:48 경 통영시 U 모텔로 가 위 모텔 V 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 15:48 경부터 17:48 경 사이 위 모텔 V 호에서 모텔 방 출입문, 창문, 스프링클러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붙여 방 안을 밀폐시키고 피해자에게 ‘ 졸 피 뎀이다 ’라고 말을 하며 클 로 나 제 팜이 든 알약 3 정을 주어 피해자를 잠들게 하고, 자신도 플루 니트 라제 팜이 든 알약을 복용한 후 번 개탄에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인

8. 23. 13:04 경 자살에 실패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진 것을 그대로 둔 채 위 모텔을 빠져 나왔고, 같은 날 17:56 경 피해자가 여관 주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 져 자살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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