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78 강제집행정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C(이하 ‘C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6가소7426호로 매매대금 7,755,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2. 29.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17. 2. 7.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재광정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C 회사와 그 대표자인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6가소6584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12. 8. “C 회사와 D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 1,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7. 4. 20.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의 물건으로서 C 회사가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C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 집행을 하였는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판단
가. 갑 제3,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모(母)인 E이 2003. 3. 20. F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② 원고가 2014. 1. 20. G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③ 원고가 2014. 6. 5. C 회사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