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3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20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4200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2. 3.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동산 중 순번 7번 전자렌지(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동산을 2008본24513 사건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2008. 7. 16. 경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이다.
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2. 3. 이 사건 동산 중 1 내지 6, 8 내지 14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