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A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소6750545호 기타(금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8.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자17호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4. 10.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렉스코(이하 ‘렉스코’라 한다)와 사이에 렉스코로부터 이 사건 동산 등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의 담보를 위하여 렉스코에게 이 사건 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7. 2. 28.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동산 등을 C에게 월 176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C이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렉스코에 있으므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다음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고, 원고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이면 족하며,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