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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1843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명신산업안전검사 주식회사는 2016. 8. 16.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745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김해시 C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일련번호 제1 내지 7번 기재 물건들을 포함하는 별지

3.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0.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191호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1. 목록 일련번호 제8 내지 20번 기재 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16,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에게 155,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2014. 10. 26. B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1. 목록 일련번호 제1, 3, 5항, 제8항 내지 제20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양도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6, 10호증, 을다 제1호증의 5에 의하면, 원고는 B와 사이에 원고와 B와 사이의 대여금채권을 1억 5,55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5,55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동산 중 일련번호 제8 내지 11, 14 내지 20번 기재 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동산을 2년간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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