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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5715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쟁점 용역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 용역은 2012. 6. 30. 이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2. 7. 1. 이후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 소정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쟁점 용역이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8. 2. 1.부터 2012. 6. 30.까지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서비스업’은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 용역은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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