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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나311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청소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8.부터 2016. 12. 8.까지 피고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합계 69,164,792원 상당(소독약품 구입비 10,230,000원 포함)의 청소 및 소독작업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51,808,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하여 2013. 2. 28.부터 2016. 12. 8.까지 피고로부터 청소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되, 용역대금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청소용역 완료 이후 정산하되,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는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을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준수사항을 지시받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청소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청소용역을 시행할 장소만을 전달받고 원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청소용역을 총괄하여 수행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을 사전에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각 청소용역에 투입되는 인원과 비품 등의 수량을 사전에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용역대금의 정산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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