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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가단507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당진시 C 대 1,322㎡ 및 위 지상 제가동호, 제나동호 및 제다동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의 소개로 2013. 3. 8.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E과 이 사건 건물 중 제가동호(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가 지급할 임차보증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여 창고인 이 사건 임차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8.부터 2013. 4. 15.까지 이 사건 임차건물을 리모델링한 D에게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0.경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4. 11. 24.경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E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표현대리에 기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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