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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나850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의 인사규정과 달리 피고 B에게 근로연수가 아닌 경력연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가일수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과다 지급하였는데, 그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의 합계액은 879,32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2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현황의 기재와 같다)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879,32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879,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⑴ 관련 법률 및 법리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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