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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60424
임금피크제운용세칙개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을 판단하면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고 제1심 판결 8쪽의 8째 줄 ‘을 제15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20, 21, 2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ㆍ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취지). 한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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