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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39094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의료원 경영개선 사업지원 및 의료정보 상호교환지원, 의료원 임직원의 복지사업, 의료원의 위탁사무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원고 A은 2001. 5. 1.부터, 원고 B은 1991. 5. 1.부터 피고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4. 3. 12.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퇴직당시의 취업규칙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 A에게 76,757,179원, 원고 B에게 1, 2차 중간 정산분을 공제한 나머지 32,620,147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입사한 이후인 2002. 1. 1.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가 가지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함으로써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의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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