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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2.31 2018가단27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피고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거제시 E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9.부터 2017. 3. 18.까지, 월차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거제시 G에서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8. 26.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4. 8. 27.부터 2015. 8. 26.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근저당권자 I조합의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4. 12. 2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신축건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7명의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임차인 임차 부분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미상 미상 2014. 12. 29. 50,000,000 J K호 2014. 12. 30. 140,000,000 미상 L호 2015. 1. 12. 70,000,000 미상 미상 2015. 1. 19. 30,000,000 M N호 2015. 1. 28. 70,000,000 O P호 2015. 2. 17. 70,000,000 미상 Q호 2015. 2. 27. 70,000,000

마.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는 위 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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