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D 소재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26.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았다.
나. 피고 C는 거제시 E아파트 상가동 1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남대구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및 1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G, H, I, J 등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이나 그 이후에도 K, L, M, N, O, P, Q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점유 개시일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G 202호 2013. 11. 16. 2013. 11. 29. 2013. 11. 14. 65,000,000 H 302호 2013. 11. 28. 2013. 12. 6. 2013. 12. 3. 65,000,000 I 205호 2014. 1. 17. 2014. 1. 20. 2014. 1. 20. 60,000,000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