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B과 사이에 F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5.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28.경 피고 E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 E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6. 5. 20. 피고 E의 사무실에서 피고 C(지입차주) 및 피고 E의 입회 하에 B(지입회사) 당시 B의 실질대표인 D가 참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소장, 2019. 8. 13.자 준비서면 등 참조), 그런 이유로 원고가 D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6,0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6,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2016. 5. 20. 피고 E에게 송금한 6,500만 원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9. 11. 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2016. 5. 20. B에게 직접 2,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매매대금은 여전히 6,500만 원이라면서 피고 E에게 송금한 6,500만 원 중 4,200만 원(= 6,500만 원 - 2,200만 원 - 계약금 100만 원)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 E은 일관되게 위 6,500만 원 중 3,700만 원만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중 일부이고 나머지 2,800만 원은 J 주식회사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이며, 이 사건 차량의 총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