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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14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 는 2017. 9.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 B,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그 소유 우산 동구 E(이하 ‘이 사건 주택’)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D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피고 B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로 각 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와 사이에 피고 C는 공제기간 2014. 9. 2.부터 2015. 9. 1.까지, 피고 B는 공제기간 2014. 10. 7.부터 2015. 10. 6.까지, 공제금액 1억 원 피고 C에 대해서는 갑 제4호증에 의해 공제금액이 1억 원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 B에 대해서는 위 공제한도에 대해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어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으로 각 정하여 위 피고 C,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해 보면, 201호(임차인 H)에 보증금 6,000만 원, 202호(임차인 I)에 보증금 6,500만 원, 302호(임차인 J)에 보증금 6,500만 원, 301호에 원고의 보증금 7,000만 원, 303호(임차인 K)에 보증금 4,000만 원이다. 라.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는 이 사건 주택 임차인인 J의 신청으로 2016. 8. 10. 이 법원 L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위 주택 및 토지에 대해 711,640,900원이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2017. 8. 31.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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