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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5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 육 군제 30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30만 원, 200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21:2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문 창 교 부근을 거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영수 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몸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계산 적용 후 혈 중 알코올 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대전 지법 2009 고약 1305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 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2009. 3. 31. 음주 운전으로 벌금 130만 원, 2009. 8. 13.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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