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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10:0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후음주 수정 후)

1.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피의자 A 몸무게 측정하는 장면 사진 2매, CCTV 영상캡처 화면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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