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정59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7. 10. 23: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도둑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포장마차에 설치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 01:5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를 찾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주먹과 발로 때리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좌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란을 피웠다는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