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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년경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이고, G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의 2010. 4. 8. 범행 피고인은 2010. 4. 8. 16:00경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을 가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8. 중순 19:3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B(여, 64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큰 소리로 “이 년, 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G는 “도둑년, 사기꾼 년, 내 돈 내 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로써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2. 8. 31.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20:00경 위 F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B(여, 64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도둑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 목 등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채권추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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