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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술에 취해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복지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과 지역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포장마차 형식의 ‘D’이라는 노상 찻집을 운영하기 위해 척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놓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없이 E, F, G, H, I 등 사회복지사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상 찻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5. 17:00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다른 곳으로 갔다가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한 채로 전항의 장소로 찾아 와 별다른 이유 없이 G, H 등 사회복지사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G을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상 찻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25. 18: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 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왜 장사를 허락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N,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전단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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