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22』 피고인은 2014. 1. 31. 02:0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39세)이 지인인 위 포장마차 주인에게 “쟤들이 니들 가게 다 부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24』 피고인은 2014. 4. 16. 08:05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 중이던 상주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소속 회원인 피해자 F(67세)으로부터 “우측 깜박이를 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씹할 놈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고 이에 다가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힘껏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4쪽) 『2014고정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