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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44 경 원주시 장미공원 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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