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5:40 경 원주시 장미공원 길 26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422-2에 있는 우산 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