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8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장미공원 길 79에 있는 ‘J 모텔’ 앞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165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년 8월 이후로 2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 사건 범행 중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고, 음주 수치가 높아 사안도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