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9 2017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07: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장미공원 길 25-14에 있는 장미 유료 주차장에서부터 박 대감화로 구이 옆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침까지 숙면을 취한 후 저지른 범행인 점, 이동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