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국제여객선 출입구를 통하여 중국에서 반입된 의약품인 거통편 178정, 정통편 400정을 임의로 건네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중국식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인 정통편 20정을 1,000원, 거통편 36정을 1,500원에 각 판매하고, 그 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중국식품점에서 그곳 선반 위에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인 정통편 142정, 거통편 38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