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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7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63㎡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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