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7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63㎡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63㎡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