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7 2017가단52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B 대 169㎡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B 대 169㎡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