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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2342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C 대 63㎡에 관하여 2020. 7. 21. 무상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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