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75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324㎡에 관하여 1989. 3.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324㎡에 관하여 1989. 3.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