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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752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324㎡에 관하여 1989. 3.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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