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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7240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G 대 63㎡, H 대 63㎡에 관하여 198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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