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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1.30 2014가단1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D 대 512㎡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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