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16]
1. 피고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경품으로 주는 조건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일시불을 선급받은 후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를 일정 기간 매월 나누어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사업을 하다가 2010. 4. 30.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개인회생절차 중으로 달리 재산이 없이 처와 딸 명의로 6,000여 만 원의 채무만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경품으로 주는 네비게이션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매월 기프트카드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4.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읍 오송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2년간 매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프트카드 대금 480만 원을 선결제하면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매월 20만 원씩 24회에 걸쳐서 기프트카드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480만 원을 신용구매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3.부터 2011.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9면)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802]
2. 피고인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경품으로 주는 조건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일시불을 선급받은 후 그 대금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를 일정 기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