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원심 증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이어도 족한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쫓아온 점,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차량을 잠깐 멈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느라 피고 인의 차량 가까이에서 차량에 손을 대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멈췄던 차량을 급출발시킨 점, 그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피고 인의 차량을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급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 F의 진술, 진단서에 의해 F이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